목적
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술이전센터는 교내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신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절차를 수행하며,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된 기술을 유지․관리하고,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산업계로 기술의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. 기술이전센터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직무발명의 정의
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 2조에 따라 『직무발명이라 함은 본교 교직원의 자격으로 재직기간 중 교비 또는 학교의 자원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한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말한다. 제 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.』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즉,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경우도,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본교 재직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발명자 개인명의의 출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에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음
지식재산권 범위
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, 상표권,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.
발명신고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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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(저작) 신고
- [발명자, 저작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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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여부심사
- [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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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계결정통지
- [연구산학협력단->발명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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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출원
- [특허사무소, 특허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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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DB에 등록
- [기술이전센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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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등록
- [특허사무소, 특허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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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유지관리
- [기술이전센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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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계약
- [기술이전센터/업체]
제출서류
번호 | 서류명 | 수량 | 국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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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발명신고서 | 1부 | 국내/국외출원시 |
2 | 양도증 | 1부 | |
3 | 요약서(발명의 내용설명서) | 1부 | |
4 | 개인정보처리동의서 | 1부 | |
5 | 선행기술조사서 | 1부 | 국외출원시 |
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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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제출서류 각 1부 서명 후 원본제출(파일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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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제출처 : 기술이전센터 제출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6호
031-330-4689
신청서류 다운로드
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< 서식함
지식재작원 비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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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국내 : 1인당 200만원/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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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국외 : 1인당 500만원/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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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외부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비용처리
- 특허 관련 비용이 연구과제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센터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구비에 “산업재산권 출원료”를 계상하고, 연구담당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, 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합니다.